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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안전관리 미흡"

기사승인 2022.05.13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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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표산업

매몰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독 결과가 지난 12일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한 특별감독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 감독은 삼표산업에서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인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추진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60건을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이 9건 적발됐으며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6월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붕괴나 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작년 9월 근로자 1명이 보행 중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는데도 근로자 안전 통로를 확보하거나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삼표산업처럼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삼표산업 측은 고용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적된 사항은 모두 신속히 개선 조치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보건·안전(EHS) 지원팀을 신설하고 안전시설 투자 확대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은 "환경안전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해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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