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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 건축물 관리 강화··· "적발 시 불이익 조치"

기사승인 2022.06.20  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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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산시 제공 | 불법 건축물 예방 홍보물

충남 서산시가 사고 없는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0일 2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연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에도 관련이 있어 도시 안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가 내용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부적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전통지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

아울러 문제가 발견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허가나 영업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건축허가 신고 전단을 전광판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건축사 사무소 등 관련 업종에 불법행위 방지 협조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은 물론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역 내 건축법 위반행위로 500여 건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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