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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업역개편 후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기사승인 2022.08.04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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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부터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곳 중 2곳 이상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인 161개 현장 중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 건설전문업 상호 간 시장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행 규정은 공공공사 대상 종합,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해체하고, 상호 시장 진출 시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엔 고발까지 진행되도록 등록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분기별로 계속 벌일 계획이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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