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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 일제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2.09.19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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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가을철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건축 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729개소다. 단속에는 소방재난본부 일선 소방서 28개조 58명의 합동 단속반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적법 여부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과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 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 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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