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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UPS 사업장 포함

기사승인 2022.10.24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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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2022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방지와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과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국민적 불편을 초래한 '카카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사업장과 '전기저장장치(ESS)'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과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과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와 업무량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산업부는 실태 조사를 위해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역별 8개 조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일정기간 뒤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전기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애로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와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 부실 예방에 힘쓰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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