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6일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축물 해체 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해 처리 공정 과정에서 많은 입자상 물질을 날리게 된다.
한강청은 대기방지시설 가동과 방진덮개, 방진막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적정 가동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피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도 준수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정밀 실측을 진행해 허용보관량을 과도하게 야적하고 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필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자원순환을 통해 이윤 창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분야"라며 "중간처리업체가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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