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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예산 대폭 증액

기사승인 2022.11.07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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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비해 내년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예산을 381억7천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같은 목적으로 편성된 58억원의 6.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내년도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 1만6천곳으로, 올해 2천곳보다 8배 많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어려운 기업에 산재사고 예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규율을 유예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유예기간 종료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데, 고용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고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 2천곳 전체에 대해 민간 위탁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위험 사업장 5천500곳을 직접 맡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사업장 1만500곳에 대해서 민간 컨설팅 위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컨설팅 내용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 관리, △평가 및 개선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사업 예산안과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조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컨설팅 대상인 1만6천곳은 근로자 수가 5~49인인 전체 사업장의 약 2.3%에 불과하다며, 컨설팅 내용을 개선해 방문 횟수를 조정하면 더 많은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총수입 625조9천억원, 총지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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