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전북소방 "구급대원 폭행 근절돼야"

기사승인 2022.11.17  17:51:42

공유
default_news_ad1
자료=전라북도 소방본부 제공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 도민 홍보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구급현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조울증 병력의 환자가 현장에서 갑작스레 돌변해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10월에는 주취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고선 이송해준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구급대원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우발적 폭행에 항상 노출돼 있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은 대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홍보 강화 대책은 △구급차 폭행 방지 홍보 스티커 부착(107개대), △구급차 외부 문자전광판 활용 폭행방지 안내 문자 송출(11개대), △도내 영상전광판을 활용 폭행피해 근절 홍보 영상 송출(621개소)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질병,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