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CG) |
서울시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전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57건의 위법·부실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에 대해 해체부터 사용 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한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간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전무시 관행으로 사고가 반복돼 이번 점검이 마련됐다.
점검은 중구, 용산구, 선동구, 동작구, 강동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점검 결과 공사 전 과정에서 모두 557건의 위법·부실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각 보강과 개선 조치를 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 14건, 벌점 204건, 과태료 3건 등 총 221건을 행·사법적으로 처분하도록 자치구에 요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뿐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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