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청 |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최대 4배까지 인상해 불법 건축을 막겠다는 논의를 하고있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자율적으로 부과한다는 현행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건축주들의 반발을 고려해 연 1회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인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을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시에서 논의 중인 이행강제금 조례 개정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이 모두 이뤄질 경우 이행강제금은 현행보다 최대 4배 증가하게 된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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