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
최근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노동자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안전한 작업 진행과 보호구 착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용도로 사용한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보양막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 타설 후 이를 굳히기 위해 사용되는 갈탄 등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작업자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반드시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히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인 간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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