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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즉석·편의식품 제조·판매업소 수사

기사승인 2023.02.13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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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청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집중 수사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밀키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및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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