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경제청 제공 | G타워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전보건 활동의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0여건의 도급 등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과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한다.
중위험 이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준비 단계에서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확인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순회점검과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종료 단계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저위험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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