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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04.15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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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오는 16일인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이달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을 비롯해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안전분야 공익신고 제보자에게 경기도는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약 1억2천711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시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건설업체 중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위법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6천77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도는 이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를 전파해 공익침해행위 제보를 촉진하고 향후에도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공익제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고 도청 웹사이트와 SNS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침해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으로 나뉜다.

공익제보는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이후 적정한 처분이 이뤄져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분 노출이 우려돼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변호사를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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