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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실태 관련 집중감독 실시

기사승인 2015.09.14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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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10.30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00여 곳 대상 -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목)부터 10월 30일(금)까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거나(제조·수입·유통자) 양도·제공받는(사용자) 사업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제도의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보다 감독물량을 대폭 확대(‘14년도 594곳→ ‘15년도 800곳)했다.  특히 MSDS의 부실․거짓 작성을 막기 위해 MSDS 작성의 주체인 양도·제공 사업장의 감독물량을 크게 늘렸으며

최근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안화  나트륨과 시안화수소 취급사업장(100여 곳)을 포함해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 정보마당)에 관련 정보를 게시해 놓았다.

송병춘 화학사고예방과장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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