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안산시 대중교통과,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물 운송의 위해요인 제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이동탱크 저장소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된 대상 중 탱크용량이 1만리터 이상인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이동탱크 내부 등 구조 무단변경 행위 △비상용 수동·자동 폐쇄장치의작동여부 △접지도선 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정기점검기록표 차량 내 보관여부 △완공검사필증 차량 내 비치 여부 △이동저장탱크의 균열 또는 누유 유무 등을 검사했다.
임국빈 서장은“위험물은 사고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검사를 통해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위험물 수송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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