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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된다

기사승인 2017.08.03  0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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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사용자 책임 법제화…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해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그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하 나로 생명·안전업무에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 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상시·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 비하고, 우선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특히 생명‧안전관련 업무에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인 일자리, 안전 관련 직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 록 법으로 규정해 비정규직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업체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도 제 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학습지 교사, 택배기 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 함돼 있다. 특정 사업주와 도급계약 등을 맺고 독립사업자(개인 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위탁을 금지하는 등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외주 근로자, 감정근로자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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