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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고용노동부가 실시한다”

기사승인 2017.11.15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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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홈페이지 게시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동절기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 당국이 동절기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서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현장책임자 교육과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서도록 안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관리 전반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자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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