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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 건설현장, 339명 소장들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01.16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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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973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은 339개(35%) 현장의 소장들을 사법처리했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위험 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됐다. 감독 결과, 콘크리트용 갈탄 양생 작업 중 질식예방조치 소홀,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339개 현장 소장들이 사법처리됐다.

또 고용부는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18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중점 감독사항 가운데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및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155개 현장 가운데 43곳의 현장 소장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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