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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주 처벌 대폭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사승인 2018.02.09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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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포항제철 방문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미흡 상태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산업법 개정안은 기존 하도급업체 사업주 처벌규정과 같게 원청업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사망 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원청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주 등은 200시간 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체는 사망사고 발생 시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현행 원청 사업주 처벌 규정은 사망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또한, 근로자의 필요한 안전조치 요구에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금과 수은·납·카드뮴·황화니켈·염화비닐·크롬산 아연·비소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2개 물질의 제조·사용작업의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제조 설비를 개조·해체의 도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 본사가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설비·기계·상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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