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22일부터 생활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 근로자을 대상으로 ‘건설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단체보험의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2천만 원, 상해입원 5백만 원, 상해통원 10만 원, 상해처방조제 5만 원, 상해입원일당 1만 원, 골절진단 70만 원, 골절수술 70만 원, 질병사망 5백만 원, 암 진단 2백만 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단체 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가입인원 5천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를 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제회는 보험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 해보다 높일 계획이다.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17년까지 7년간 3만 2천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상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1천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전국 15곳)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의 공지사항에서 알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