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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8.03.05  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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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 대응을 위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29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체감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비산먼지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화물운송차량 비산먼지 날림방지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지속적인 대기환경 점검으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난 2016년 46㎍/㎥에서 2017년도에는 41㎍/㎥(인천시 평균농도 46㎍/㎥)로 낮아지는 등 대기 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기 질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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