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불시 감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4.2일 부터 5.11까지 광주․전남지역 중소형병원, 제2금융권 등 지역 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병원 내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문화)에 대한 실태 확인 및 사용자의 방조 여부, 장시간 근로, 연차유급휴가의 적정 사용,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중소형 병원 등 취약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지나친 인격모독이나 신체적인 폭력을 일컫는 태움문화는 근절되어야 하며, 근로조건 확보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동관계법 준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