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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04.18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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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안전약자 등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 및 제도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겨울 제천·밀양 대형화재 사고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 등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먼저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꿨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화기취급이 많은 공사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최다 화재원인으로 꼽히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물에 대한 저비용의 안전 보강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력의 균형 배치와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02만여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146만5000여개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대응정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두 440억원을 투입해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운용,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확대, 소방과학연구실의 소방연구소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한다.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20m급 중소형 사다리차도 개발한다. 

또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전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한편, 대국민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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