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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근절···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8.07.04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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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사고와 관련,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가스질식사고 193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고의 원인은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성 부족과 작업 전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준수,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밀폐 공간 질식사고가 작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했다.

△작업자가 질식할 때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 명문화해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원청업체에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해 안전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줄 때는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전장비(측정기 등)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관을 안전보건공단과 농어촌 지역에 지부를 둔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로 확대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밀폐공간 관련 공사 때는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한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플랜트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중 작업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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