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면 공사비의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공권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에 더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해당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다.
특히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건설업자를 처벌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20%, 1천만∼3천만 원인 경우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 제공 금액이 500만∼1천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법에 비해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 원 이상 금품 수수시 최대 과징금 8억 원, 국가계약법은 2억 원 이상 수수시 계약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계약법은 뇌물 1천만 원 미만 수수시 3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