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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따른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안전장비 확충 등 환경개선

기사승인 2018.08.09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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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 비중이 올해 38% 수준에서 내년 50%까지 늘어난다.

환경미화원들의 잦은 야간·새벽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 누적으로 위험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호소에 따른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야간기동반 등을 운영해 저녁시간대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된다. 그동안 최소 작업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한 수거·운반작업을 하느라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12월까지 일반쓰레기 수거차는 3인 1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2인 1조 등 차량 유형에 맞는 근무체계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와 작업량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상 문제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절단·찔림방지장갑과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안전장비 품목과 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9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또 폭염과 강추위 등 악천후에는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작업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에서 수거작업을 하다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후진 차량에 치이거나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 장비에 끼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지만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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