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는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도 개정‧시행되어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소방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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