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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안전관리비 미지급 관행 등···’ 2천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18.09.05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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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7월 강원지역 72개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적발된 발주기관에 과태료 및 벌점 등을 부과했다.

실태 점검에서 발주자 의무 불이행 16건을 비롯해 품질·안전관리 미흡 13건, 시공관리 미흡 30건 등 총 59건이 적발됐다.

특히, 9개 기관 및 11개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 등 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총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예정인 공사 현장은 강원도가 발주한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을 비롯해 강원도교육청의 교직원 수련원 분원과 강릉시의 소하천 정비, 원주시의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등 주요 발주자가 관행적으로 미지급해 오던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적정 반영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품질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 등 건설안전 관련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주현종 청장은 “강원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 재해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발주처가 총괄 안전관리 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안전 종합대책 이행과 강도 높은 시공실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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