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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사고 공대위 "다단계 하청 금지해야···"

기사승인 2018.08.31  1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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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과 산업재해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한 공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활동한 결과물인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지난해 8월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운반선 RO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공대위는 조선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초래하는 하도급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산재 예방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로 위험 작업 등을 하도급하고,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에 소홀해지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조선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과 제도개선은 무용지물”이라며 “원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해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또 공대위는 “원청 조선소가 중대재해 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좋은 안전관리 제도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마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백 개 영세 하청업체가 복잡하게 뒤엉킨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무엇하나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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