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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시 공공입찰 제한···’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8.10.25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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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입찰을 제한한다는 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공공 부문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입찰을 제한한다는 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계룡건설이 시공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시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3개월 뒤 조성공사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해 석 달 새 2명이 사망했지만 공공입찰 제한은 없었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해야 한다는 조건 탓에 단기간 내 100명이 사망해도 서로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이면 입찰 제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2년 전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같은 사고로 동시에 2명이 숨졌지만, 아직 입찰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해당 시공사인 SK건설이 기소됐지만 그 사이 2천500억 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에도 공공입찰 제한을 받은 건설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대책이 굉장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공사금액만 수주를 올리는 그런 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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