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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위·부당청구’ 62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8.11.12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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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허위 청구한 52개 업체를 적발해 62건에 해당하는 7천340만 원을 회수했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팀의 '20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에 대한 특정감사 지시에 따라, 공주시가 2015년 1월 이후 준공된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52개 업체의 부당·허위 청구가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공사비 4천만 원 이상의 건설 사업을 타 업체와 하도급 계약할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비의 1.85%~2.93%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전비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안전진단 등 안전상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목적 외의 사용이 적발될 경우 발주처에서는 사용금 감액 또는 전액 회수 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안전비를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교통신호수 인건비 및 경계용 펜스·현수막·사다리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지출 후 사용액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일부 공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청구시 타 공사현장 증빙 사진을 복사해 재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위조하는 등 허위 청구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부당 청구금 전액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A안전관리과장 및 B산림과장 등 적발 당시의 13개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 행정조치를 내렸다.

증빙서류 허위발급 등 악의적 행태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계약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도록 써야 한다”며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 비용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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