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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71t 불법 처리 및 폐기물 처리 미신고 적발

기사승인 2018.11.14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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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한 철거업체 1곳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제주시 소재 무허가 철거업체인 K개발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건설사 4곳의 의뢰를 받아 서귀포시의 4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71.3t을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K개발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체는 서울과 경기, 제주지역 건설업체로 알려졌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배출자는 5t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4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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