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지난 8월에 개정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항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항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서 관계자는“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은 생명과 직결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안전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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