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막으면 안돼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기사승인 2018.11.19  09:43:08

공유
default_news_ad1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지난 8월에 개정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항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항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서 관계자는“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은 생명과 직결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안전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