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 조선소장 김모(62) 씨에게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재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사고 당시 크레인 작동을 통제하는 신호수였던 이모(48) 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작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근처에 있던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열린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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