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과 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 원인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내년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에 나선다.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이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강도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시키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 현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라며,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관련 신고 및 제보는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02-3471-4911) 또는 국토부 건설산업과(☏044-201-3543)로 하면 된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