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OCI공장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3시 39분경 OCI 군산장에서 누출된 질소가스로 근로자 8명이 다쳤다.
경찰은 부주의한 공장 안전관리로 인해 근로자들이 다쳤다고 봤으며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 A씨 등을 불러 최근까지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질소 누출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여서 최대한 신속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CI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사염화규소 10리터가 누출되고 7월에는 황인이 유출됐다. 또한 2015년에는 사염화규소 누출로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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