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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중점관리업체 25곳 적발

기사승인 2018.11.19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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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김포시와 함께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지역 대기오염물질배출 중점관리업체 6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업체 2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 위반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1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6곳), 대기배출시설 무단설치(3곳) 등이다.

적발된 톱밥제조업체 A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목재 파쇄시설을 운영했고, 목재가구업체 B사는 훼손된 닥트(환기구)를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25곳에 대해 조업정지·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처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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