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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근로자 건강 관리해야“ 미세먼지 가이드 마련

기사승인 2019.01.08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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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시간 이상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며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사업주에 마스크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는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 준비 단계, 환경부 특보 기준에 따른 주의보 단계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노동자에 마스크를 지급 후 쓰게 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의 경우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사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부탁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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