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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NOx) ‘대기배출부과금’도입··· 1kg당 2천130원 부과

기사승인 2018.12.27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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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에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되는 대기오염물질이며,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의 질소산화물은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는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한 2천130원으로 결정했다.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및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의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16만톤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여 7조5천억 원의 사회적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천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천톤의 11.2%에 해당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닌,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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