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축 이상인 윙바디트럭, 사료운반트럭, 렉카차와 고소작업차 등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그간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차·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장치장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은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20톤 이상 화물·특수 자동차를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화 확대로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된 시행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해당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오는 3월 17일 이전에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장착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 1월부터는 해당 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