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영주택과 대림산업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됨에 따라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이 달라 ‘행정 불협화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시공 실태를 조사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는 국토부가 총괄하는 한편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은 건설사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린다.
국토부는 부영과 대림의 부실시공을 근거로 서울시에 각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대한 처분을 미뤘고, 이후 부영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대림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돼 두 시공사 모두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큰 우려가 제기된 건설 사고와 관련해 엄격한 처분을 하려 해도 실제 징계는 지자체로 이양돼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장시간 시간이 흐르면 관심도 떨어져 실제 처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