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설비 증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이하 어두운 조명 아래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과 소속 법인 2곳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비파괴 검사업체 안전책임자 A(48)씨와 소속 업체에 벌금 300만원, 비파괴 검사를 맡긴 건축업체 안전책임자 B(51)씨와 소속 업체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오후 6시경 울산 한 석유화학 설비 증설현장에서 압축공기 저장탱크 연결배관 비파괴 검사를 하던 C(39)씨가 통로 사다리에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올해 1월 17일 오전 끝내 숨지고 말았다.
안전관리 책임자 A씨 등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통로의 조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인 75㏓에 한참 못 미치는 6∼9㏓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점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