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범정부적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설 연휴기간 국토부·해수부·산업부·노동부·복지부·농식품부·문체부·식약처·질본·소방청·경찰청·해경청·산림청 및 17개 시·도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대설·한파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취약구간 대비태세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해 대중교통을 추가로 투입하고 경찰청·소방청등과 협력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8만 7천797개소 및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1만 3천511개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또, 가스·전기 사고 및 산업재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과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터미널, 전통시장 등 약 2천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가스·전기안전공사는 24시간 비상 대응반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고위험사업장 8천629개소에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공단과 24시간 위험상황신고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가 감염병(질본)·가축질병(농식품부)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제수용품 등 식품안전(식약처), 비상진료 대책(복지부), 관광 숙박시설 안전대책(문체부), 산불대책(산림청)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라며, 각 기관에 “연휴기간 동안에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와 같은 대비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망자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5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제3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에서 ‘관계기관의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