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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저감’ 지그재그 도로 등 新 도로설계 기법 확대

기사승인 2019.02.1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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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그재그 도로, 폭이 좁아지는 도로, 소형 회전교차로, 옐로 카펫 등 새로운 도로설계 기법 적용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던 자동차 통행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을 탈피,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는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세분화된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 특화된 도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역은 주민들의 출퇴근 및 근린생활 통행공간, 생활환경 보존이 요구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 사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돌출형 보도 등을 설치한다. 유출입되는 교통량과 대중교통관리시설이 많은 상업지역은 접근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복합용도 주정차공간과 버스 승하차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이 통행하는 공업지역은 대형화물차의 폭을 고려해 차로폭 및 회전반지름 등을 결정하고, 녹지지역은 녹지 및 보행자를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과 쉼터를 조성 및 녹지공간 일부를 보도로 설계한다.

아울러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또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하나인 ‘교통정온화 시설’의 도입을 위해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는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주요 시설로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국 지자체 도시 특성을 반영한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를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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