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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에 '인증명판' 부여한다

기사승인 2019.03.04  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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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3월부터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와 지진안전 시설물의 식별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과 설계·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국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며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로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학교 등이다.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 '설계인증'을,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엔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나 건물주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전문인증기관에 첨부해 보내야한다.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명판'을 발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5억원이며, 건축물 600개소를 대상으로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담당할 기관과 함께 인증절차, 비용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라며 "국민들이 인증제도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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