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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방산업체' 국가안전대진단 포함 검토키로

기사승인 2019.02.25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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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안전점검 관리가 제한돼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방위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가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4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방위산업체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방부·방위사업청 등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9개월만에 총 12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방산업체인 이 공장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안전점검 결과 등이 비밀에 부쳐져왔다.

방산업체는 화약, 유해물질 등을 제조하는 공정 특성상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총포·화약류 제조·사용과 관련된 안전점검은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보안상 다른 기관의 접근 권한이 제한된다.

관리부처인 방사청은 매년 실시하는 점검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 대전공장에서 난 폭발사고 후 노동청이 진행한 특별 근로감독과 소방청의 위험물점검 결과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들이 위험시설 및 공정의 안전관리, 근로 환경 개선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방산업체 등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안부를 주축으로 정부 부처별로 안전관리 대상을 면밀히 점검해 위험을 미리 발굴·개선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국가안전대진단 모든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각 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험물이 상존하는 방위산업체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방부·방사청과 협의해 내년부터는 방산업체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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