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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설치 의무화 등···' 고시원 화재안전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03.20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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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 시내 고시원 화재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시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확대설치와 창문설치 의무화 및 방 최소면적을 7㎡로 정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대책의 적용대상인 '고시원'은 구획된 공간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다. 전국 1만 1890여개 고시원 중 약 5840개 고시원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중 1061개 고시원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규정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운영되어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화재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시원 자동스프링클러 설치예산을 전년대비 약 2.4배 증가된 15억원으로 책정해 연내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비 지원조건인 '입실료 5년간 동결' 조항도 3년 동결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끝내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해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앞장선다.

시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 고시원 주거공간의 실면적이 4~9㎡에 불과하고 창문 없는 방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새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이 적용되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전용면적 1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각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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