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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고속도로서 엔진 파열··· 정비소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19.03.18  1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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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지의무 위반-사고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포르쉐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 차량이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이 파열한 사고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1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정비소의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엔진 점검도, 위험성 설명도 제대로 안해···"

2015년 3월경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12년 중고로 구입, 2007년 1월 제조)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점등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3월 21일 S사가 운영하는 포르쉐 서초 정비소를 찾아 점검을 받았다. 해당 정비소에서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S사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진행해 자동차에 실화(불완전 점화현상) 폴트코드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고, 이씨는 그와 같은 상태로 자동차를 출고했다. 그 후 5일 뒤인 3월 26일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해당 자동차의 엔진이 파열되어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가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주 이모씨는 정비소를 운영하는 S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 등 6천600만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75318)을 제기했다. 한편, 1심은 S사에게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예상 원인과 미조치 결과 등 알렸어야'

재판부는 "피고는 진단기 검사 결과 실화 폴트코드를 발견했다면, 원고가 추가 점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적어도 실화 폴트코드가 발생하는 예상가능한 원인과 그 미조치시 결과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하고 엔진 경고들을 소등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설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진단기 검사 전에 미리 당일 차를 다시 출고해야 할 사정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후화와 관리 소홀, 경고등 무시가 원인이라고 봐야"

그러나 재판부는 S사의 의무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이 사고는 피고가 진단기 검사를 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5년 3월 26일에야 발생한 점, △원고는 자동차를 3월 21일 (정비소에서) 출고한 다음 서울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대전까지 150km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점멸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이와 같은 상태에서 3월 26일 자동차를 운전해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의 정비사는 원고에게 3월 21일 점검 당시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한다고 알려준 점, △이 자동차는 옥탄가가 높은 고급휘발유의 사용이 권장됨에도 원고는 고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를 혼합해 주행한 점, △사고 당시 자동차의 엔진오일은 다량의 슬러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오일보다 점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의 일반 휘발유 혼유로 인해 이와 같은 슬러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는 자동차의 노후화와 원고의 자동차 관리 소홀로 인해 이미 엔진의 작동이 불량으로 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진단기 검사 당시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함을 고지 받고도 그 후 자동차 운행 중에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곧자로 재점검을 받지 않고 수일간 운행을 계속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사고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고지의무위반-사고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경고등 무시, 출고 후 사고 발생까지의 주행 시간, 사고 발생일, 휘발유 혼유로 인한 슬러지 등의 사유를 들어 오히려 노후화와 관리소홀, 경고등 무시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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