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도민과 함께 이뤄내는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기사승인 2019.05.07  09:30:54

공유
default_news_ad1
좌익전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화재가 발생 후 약 5분 경과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정지 환자는 4분 경과(골든타임) 후 소생률이 수직 하강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양보가 아닌 법으로 의무화한 이유이다.

긴급 출동 중에는 3가지 부류의 운전자들을 볼 수 있다. 첫째, 적극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는 운전자, 둘째, 길은 터주고 싶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운전자, 셋째, 길 터주기에 관심이 없는 운전자, 이렇게 3부류이다. 출동 중에 첫 번째 운전자를 만나게 되면 감사함과 함께 사명감이 더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를 위해 길 터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길 터주기의 단순한 원칙은 ‘소방차에게 유리한 공간을 양보한 뒤 멈추기’이다.

△ 교차로에 있다면, 교차로를 지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 일방통행로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다.

△ 편도 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되 마주 오는 차가 있다면 지나간 후 우측 가장 자리로 정차한다. (마주 오는 차가 있는 상태에서 정차하게 되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

△ 편도 2차선 도로는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피양하여 1차선을 소방차량에게 양보한다.

△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일반 차량은 1, 3차선으로 피양하여 2차선을 소방차량에게 양보한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잠시 멈췄다가 소방차량이 지나간다면 출발하도록 한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다면 갑자기 소방차량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소방차를 위해 터준 길은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을 살릴 수 있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 도민과 함께 모세의 기적을 이뤄내기를 소망한다.

 

좌익전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좌익전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